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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일 선포된 비상계엄령 때문에 전 국민이 충격과 혼란을 겪어야만 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행위로 보고 국회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을 제출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와 내란죄 수사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동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청원에 대한 동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내란죄 뜻,-법적 근거,-구성요건,-형량
    내란죄 뜻, 법적 근거, 구성요건, 형량

     

     

    오늘은 내란죄의 뜻과 법적 근거, 내란죄 구성요건과 형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란죄 뜻, 법적근거

     

    ✅ 내란죄 뜻

     

    내란죄(內亂罪)는 국토의 참절 또는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하여 폭동 하는 죄(형법 제87조)를 말합니다.

     

    이 죄는 국가의 내부에서 그 기본적 질서를 공격하는 것으로, 이 죄에 대하여는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1995.12.21 제정)에 의해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 내란죄 법적근거

     

    우리나라의 형법 제87조에 내란조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 조항에서는 내란을 일으키거나, 내란을 선통한 경우에 대해 처벌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형법 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발췌한 형법 조문내용입니다.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12.8.] 

     

     

    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전문개정 2020.12.8.]

     

     

    제89조(미수범)

    전2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 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 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내란죄 구성요건

     

    아래에서 대통령 탄핵 소추 가결 요건과 탄핵 절차에 대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목적과 행위, 결과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 목적

    내란죄의 요건인 '목적'은 국토 참절 또는 국헌 문란을 내용으로 하여야 합니다.(형법 제91조)

     

    ▪️ 국토 참절

    -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주권 행사를 배제하고 불법적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것

     

    ▪️ 국헌문란(國憲紊亂)

    -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顚覆)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 행위

    내란죄의 요건인 '행위'는 국가의 안전을 해치는 것으로 다중이 결합하여 폭동을 일으켜야 합니다.

     

     

    ✅ 결과

    내란죄의 요건인 '결과'는 실제로 내란이 발생했거나 그로 인해 혼란이 초래된 경우여야 합니다.

     

     

    내란죄 형량

     

    아래에서 비상계엄 뜻, 선포 절차 및 해제 요건에 대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내란죄는 집단범죄의 특질에 비추어 각자의 역할에 따라 형(刑)의 경중(輕重)을 두어 처벌합니다.

     

    ▪️ 우두머리, 수괴(首魁), 내란목적으로 살인한 자 :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 중요 임무 종사자(모의 참여 또는 지휘 등), 살상·파괴·약탈행위를 실행한 자: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 부화수행자, 단순 폭동 관여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 예비·음모·선동·선전한 자: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

     

    정의의-여신-유스티티아법정판사봉,-저울
    내란죄 뜻, 법적 근거, 구성요건, 형량

     

    과거 내란죄 판례를 살펴보면 대한민국 대법원은 5.17 내란 사건에서 전두환, 노태우, 정호용, 주영복, 이희성에게 내란모의참여죄, 내란목적살인죄를 선고했습니다.

     

    얼마 전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도 내란죄가 성립되는지 여부에 온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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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죄 뜻, 법적 근거, 구성요건,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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